헌법재판소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22-진정-0144200, 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 ② 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재송부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구치소장의 2022. 5. 2.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22-진정-0335800, 이하 ‘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 결정 및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2022. 1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재송부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22-진정-0144200, 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 ② 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재송부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구치소장의 2022. 5. 2.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22-진정-0335800, 이하 ‘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 결정 및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피청구인의 2022. 1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재송부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