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청취 부분 등의 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경 이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청취 부분 등의 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경 이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