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2022. 5. 31.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95).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항고소송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