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65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5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마166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22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2헌아65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마166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22 결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