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년 형제3235호 사건을 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서 일체와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 그리고 그에 딸린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민원인(정○○)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이 없으며, 2021. 2. 10.자로 열람등사 신청한 내역만 있고, 민원인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날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5.경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1.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년 형제3235호 사건을 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서 일체와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 그리고 그에 딸린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민원인(정○○)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이 없으며, 2021. 2. 10.자로 열람등사 신청한 내역만 있고, 민원인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날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5.경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1.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