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우체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우체국장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이 반송한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그대로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6. 3. 2014헌마41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