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하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경비처우급 : 없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⑥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외부출장직업훈련 및 개방지역직업훈련
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직업훈련 및 필요시 외부출장직업훈련
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직업훈련 및 필요시 개방지역직업훈련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를 경비등급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관리하기 위한 것(제1조)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제4조), 결국 이 사건 지침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하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경비처우급 : 없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⑥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외부출장직업훈련 및 개방지역직업훈련
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직업훈련 및 필요시 외부출장직업훈련
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직업훈련 및 필요시 개방지역직업훈련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장관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를 경비등급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관리하기 위한 것(제1조)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제4조), 결국 이 사건 지침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