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경비처우급: 불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경비처우급: 불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판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