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56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6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삼성증권의 계약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기업인 삼성증권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