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손해배상(산)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다. 청구인은 2023. 1. 4. 주위적으로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청구취지에 위 조항들이 선원법 제44조 제2항 등에 배치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을 청구인이 기재한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당해사건 기재를 오기로 보고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
당해사건을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1)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또한 없었음이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