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0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성철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7.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097),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14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22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6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84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천16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천500만 원+(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
7천500만 원+(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9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