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

불송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 불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1990. 10. 1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2006. 11.경부터 2011. 3. 15.경 사이의 국민연금보험료 4,355,2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 ○○경찰서에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경찰서 2021. 11. 5. 2021-015237, 2022. 3. 18. 2022-002236, 2022. 9. 1. 2022-012310, 2022. 12. 6. 2022-017661,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90; 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