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4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 보호부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보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2013. 12. 9. 청구인이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보호 부(否)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12. 8.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327), 청구인은 2021. 12. 15.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1. 30. 항소를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22아1203), 위 기각결정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이고,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이 마약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마약거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3. 판단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게 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