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동일 주소지 거주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동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동일 주소지 거주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동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