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자 2021재고단5 결정, 대법원 2022. 3. 25.자 2022모54 결정 등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해진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3.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자 2021재고단5 결정, 대법원 2022. 3. 25.자 2022모54 결정 등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해진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3.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