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7.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13,269,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53,8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뒤 2022. 1.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 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30.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0334), 2022. 1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소취하로 2023. 1. 19. 종결되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그런데 당해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헌재 2021. 6. 24. 2021헌바6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