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마3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마3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