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항의 방문 행위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항의 방문 행위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