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9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3. 조○○
공동심판참가인 조□□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 김□□, 조○○는 일본 강점기 당시 군무원으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1945. 8. 24. 대한민국으로 귀환과정 중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하여 일본 해상에서 사망한 김△△, 김▽▽, 조△△의 후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희생자 내지 미수금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들이다.
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의 후손이자 청구인 조○○의 형인 공동심판참가인은 2022. 12. 27. 청구인으로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추가서를 제출하여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와 원폭피해자(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가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 문언을 근거로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요청하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혹은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요망사항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북한 피해자와의 교류 및 협력 업무 지원,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유해봉환 등 제반 업무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2헌마169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3. 조○○
공동심판참가인 조□□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 김□□, 조○○는 일본 강점기 당시 군무원으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1945. 8. 24. 대한민국으로 귀환과정 중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하여 일본 해상에서 사망한 김△△, 김▽▽, 조△△의 후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희생자 내지 미수금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들이다.
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의 후손이자 청구인 조○○의 형인 공동심판참가인은 2022. 12. 27. 청구인으로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추가서를 제출하여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와 원폭피해자(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가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 문언을 근거로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요청하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혹은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요망사항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북한 피해자와의 교류 및 협력 업무 지원,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유해봉환 등 제반 업무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