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4 참조).
청구인은 ○○대학교의 기숙사 영구퇴사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므로 ○○대학교의 위 조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3헌마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4 참조).
청구인은 ○○대학교의 기숙사 영구퇴사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므로 ○○대학교의 위 조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