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5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
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3헌마8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
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