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