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51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1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9. 22.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 중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석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2022.경 법정대리인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소송서류에 일일이 쪽 번호 표기를 강요한 행위 및 ③ 2022.경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뒤 1일간 검열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2. 27.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651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9. 22.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 중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석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2022.경 법정대리인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소송서류에 일일이 쪽 번호 표기를 강요한 행위 및 ③ 2022.경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뒤 1일간 검열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2. 27.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