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3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회사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불송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7. 각하된 바 있다(2023헌마13).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7.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1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위 공단은 위 조항과 관련된 내부지침인 ‘연금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실무’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이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란 ‘주식회사 ○○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형사고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3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회사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불송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7. 각하된 바 있다(2023헌마13).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7.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1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위 공단은 위 조항과 관련된 내부지침인 ‘연금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실무’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이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란 ‘주식회사 ○○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형사고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