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0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1. 경비처우급이 S2로 승급되어 이송신청 되었으나 이송보류(위탁작업)자로 분류되어 이송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변경에 따른 이송과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여 대면접견이 힘들어 어머니의 연고지와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을 희망한다는 민원을 광주지방교정청에 제기하였고(2023-4, 5호 민원),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2023. 1. 16. 이에 대하여 ‘수용자 이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행되는 것임을 양지 바라며 청구인의 고충사항은 ○○교도소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과 관련된 경비처우급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 및 관련 법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하면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제1호), 이송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 및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