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8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1헌사8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김종대,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