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