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 및 설립을 규정한 제78조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