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5. ‘검사가 2022. 12.경까지도 그 열람·등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3. 1. 19.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검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2022초기136).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에 따라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종합민원실에서는 2022. 12. 22.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보내드리니 작성 하시어 회신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사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열람·등사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약서 및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다시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3헌마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5. ‘검사가 2022. 12.경까지도 그 열람·등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3. 1. 19.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검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2022초기136).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에 따라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종합민원실에서는 2022. 12. 22.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보내드리니 작성 하시어 회신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사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열람·등사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약서 및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다시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