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황호동, 권사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 13. 제1심에서 징역 5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합73). 청구인이 항소하여 2022. 9. 7.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부 2022노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2.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2100).
이에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9. 28.경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1. 3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