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4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하였던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고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하였던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고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