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21허6764).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번호 생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나. 청구인은 2023. 1. 30.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에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