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53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5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2022. 9. 29. 2020헌마120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사5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2022. 9. 29. 2020헌마120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