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9.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및 [별표 5의5]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7. 각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후 2020. 5. 28. 상고기간 도과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9누61719), 늦어도 위 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20. 6. 3.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 6.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서울행정법원 2019누61719)이나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20무737), 준재심신청 각하 결정(대법원 2020재무738)과 같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9.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및 [별표 5의5]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7. 각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후 2020. 5. 28. 상고기간 도과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9누61719), 늦어도 위 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20. 6. 3.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 6.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서울행정법원 2019누61719)이나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20무737), 준재심신청 각하 결정(대법원 2020재무738)과 같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