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군 ○○면에 위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 ○○시 ○○군 ○○면 ○○로, ○○동 ○○호(○○마을)(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5.경 □□시에 위치한 부대로 전출하였으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시 ○○군 ○○면장은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3. 9.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다가, 위 최고장이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2018. 3. 20. 무단전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2.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두58476).
라.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5. 24. 2022헌마619; 헌재 2022. 4. 20. 2022헌마436;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