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평일 실외운동은 재개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무렵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됨과 동시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난 2023.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평일 실외운동은 재개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무렵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됨과 동시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난 2023.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