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0
구속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 구속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6. 16.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고,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체포행위 등 과정에서 청구인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여 위법한 수사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일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3헌마30 구속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6. 16.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고,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체포행위 등 과정에서 청구인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여 위법한 수사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일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