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88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88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거주지 노후 및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1.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2022. 10. 31.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8. 12. 11. 법률 제1587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는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긴급복지지원신청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688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거주지 노후 및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1.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2022. 10. 31.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긴급복지지원법(2018. 12. 11. 법률 제1587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는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긴급복지지원신청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