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경찰서장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7.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도록 한 피청구인 ○○경찰서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691). 한편,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제출 시 그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 ○○경찰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2023. 1. 19.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통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2헌마1691), 이와 같은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2023. 1. 3.경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2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