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또는 2022. 11. 5. 청구인의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또는 2022. 11. 5. 청구인의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