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5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1,0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9.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3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31. 각하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19),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바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5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1,0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9.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3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31. 각하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19),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