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87799 손해배상(산)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
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다. 청구인은 2023. 2. 2.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법원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등).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묵시적인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위 조항들 중 ‘직무상’ 또는 ‘직무외’의 구별기준이나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 ‘요양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기보다는 당해사건 법원에서 위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