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3헌바1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