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6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946 가처분이의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1. 10. 20.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21카합3034).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및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카합3038). 청구인은 항고 하였으나, 항고 또한 2022. 8. 10.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라133).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6946)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민법상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 5.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제청신청을 각하하자(2022카기189), 청구인은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원심법원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