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85
기피신청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