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4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607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라 한다),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마9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마61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 18. 2023헌마22).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2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또는 ‘전자소송계정복구명령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2헌마94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아닌바,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