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을지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비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며, 2011. 10.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받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은 주장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부종결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11. 11. 24. 및 2011. 11. 30. 청구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러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