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