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29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29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27. "청구인 Watch Tow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433-1, 2층 ○○ 박○권"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게 선고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1헌마41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16. 위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인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청구인이 "박○권"이 아니라 "Watch Tower"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박○권"으로 잘못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417)를 박○권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Watch Tower"가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을 "박○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27. "청구인 Watch Tow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433-1, 2층 ○○ 박○권"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게 선고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1헌마41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16. 위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인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청구인이 "박○권"이 아니라 "Watch Tower"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박○권"으로 잘못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417)를 박○권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Watch Tower"가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을 "박○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