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2. 심판대상과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9헌마456),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430 사건과 위 2019헌마456 사건을 병합하여, 2020. 4.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